"국내 공항시설사용료 징수화폐가 달러화에서 원 화로 바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달러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환 차손을 줄이기 위해 현재 달러화로 결제토록 돼있는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화폐를 원 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항시설사용료란 공항 측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항공보안시설 사용료를 말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들도 항공운임과 공항시설 사용료징수를 자국화폐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항공운임결제가 달러화에서 원 화로 전환된 지난 4월1일자 달러화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공항시설 사용료 결제방식 전환당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 2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건교부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해당국가의 항공운임 적용환율과 동일하게 결제토록 한국재 민간 항공기구의 권고 안을 감안, 항공운임결제가 달러화에서 원 화로 전환된 지난 4월1일자 환율인 달러 당 7백95.90원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재정경제원과 협회를 거쳐 전환환율을 확정짓고 연내에 공항시설 관리규칙을 개정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채택되면 한국공항공단의 환 차손은 연간 수십억원에 대해서 1천1백만 원대로 줄어들게 돼 공항공단도 이 환율의 채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전환당일의 환율을 채택하면 항공사입장에서는 항공운임 적용환율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 받게 되지만 공항공단은 올 한해동안만 최소한 30억 원대의 한 차손을 입게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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