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업계와 랜드업체에서 건전거래 관행의 정착과 국민의 해외여행편의를 재고시키기 위해 현행 외국환 관리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행업계등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여행업자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여행업자는 이 규정에 의해 영수한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정은행에 예치한 자기 명의의 거주자 계정에 예치해야 하며, 지정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 외국의 숙박업자나 여행사등에 이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거나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의한 필요외화와 소요 경비를 해외여행자를 대신해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행업자의 지정은행의 장으로부터 대리 환전 금액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따른 필요 외화소요 경비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지정은행의 장은 해당 해외여행자의 여권에 여행업자가 대리하여 환전한 사실과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여행업자가 대리 지급할 경우 지정은행을 통해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해 외국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여행업계의 업무상 일반 여행객들이 전화·FAX등 통신을 이용한 여행상품 선택과 여행경험이 많아지면서 사전에 여행사와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고 여행비용도 온라인으로 송금해 사실상 여행사가 여권으로 환전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현지 직불일 경우 에스코트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여행요금 원가가 오픈되는 등의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또한 행정편의적으로 마련된 지정은행에 개설된 자기 명의의 거주자계정에만 예치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자율경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코오롱고속관광은 최근 이같은 문제점들을 들어 여행업자가 필요 외화소요경비 인증서 발급 요구가 있을때는 지체없이 대리환전할 금액과 여행업자가 희망하는 거래은행이 표시된 필요 외화소요경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한국일반여행협회(KATA)에 건의했다. 코오롱고속관광의 이종석부장은 『현지 여행업자의 여행경비 청구서등을 첨부해 지정은행의 장으로부터 필요 외화 소요경비를 해외여행후 인증 및 대리환전을 하도록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업계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외사과의 가짜 한약사건 수사시 지상비 송금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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