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관광숙박업종도 소비자 피해보상업종으로 지정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요금 이용료등을 환불받을 수 있게됐다.
재경경제원은 체육시설과 레저용역업 자동차 견인업등과 함께 관광숙박업도 소비자 피해보상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 업계등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이 고시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지난 85년 처음 재정돼 현재 89개 업종, 5백56개 품목에 대해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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