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여행업체 영업구역제한규정 폐지와 관련, 찬성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협회(회장양대동)는 지난달 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중 여행업체의 영업구역제한규정 페지조항에 적극 찬성,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 줄 것을 문화체육부에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연간 4백여명이 방문하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영업구역 제한규정으로 관광객 모객을 전적으로 다른 지역 여행사의 송객에 의존해 왔으며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덤핑계약, 여행객 송객에 따른 부당금품 수수행위등 각종 관광부조리가 만연 제주 관광발전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관광협회는 영업구역제한 규정을 폐지해야한다는 제주도측 주장과 반대로 과당경쟁, 거래질서 문란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대로 영업구역 제한을 유지해 줄 것으로 문체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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