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19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국민의 건전한 해외여행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부적으로 수입, 시행하고 있는 「건전 해외여행대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 실적이 지난달의 경우 계획의 36%에 불과하는등 참여도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 해외여행 인솔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산하 단체를 통해 지시했다.
현재 일반 및 국외여행업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이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우선 인솔요원등의 부족을 이유로 해외여행 비수기인 오는 9월 이후로 교육을 늦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육 계획상 일시적으로 교육 희망자가 밀려들 경우 교육차질이 우려됨으로써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한국관광공사관광교육원의 설명이다. 이 교육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에서 일반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체별로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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