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퍼시픽항공의 취항연기 및 기체결함 사건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욕만 앞세운 항공사는 물론, 섣부른 여행사의 판매, 허술한 국토부의 허가 규정 등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 
 
예고된 사고라는 점은 여러 정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가장 기본적인 운항허가부터 취항 예고일인 4월27일 당일까지 나지 않았다. 피해를 키운 것은 운항허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항공사와 여행사가 사전 판매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팬퍼시픽항공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직접 모객을 진행했다. 소비자 중에는 “포털사이트 프로모션 배너 광고를 보고 팬퍼시픽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했다”고 피해를 제보한 소비자들도 다수였다. 또한 국토부도 지난 4월 중순경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전 판매를 자제하라고 여러 번 주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추가 도입하기로 한 기재 역시 오리무중이다. 당초 기존 항공기외에 4월 말 2번째 기재를 들이겠다고 홍보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기체 결함으로 인한 5월2일 오전편 결항과 관련해서도 예정대로 추가 기재가 도입됐다면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한 관계자는 “씨에어 사건이 있었는데도 추가기재 없이 운항허가를 내어준 것은 전례를 반복하자는 것인가”라며 국토부의 허술한 규정을 꼬집기도 했다. 

피해의 최전방에는 소비자가 있다. 팬퍼시픽항공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상품을 예약한 S씨는 ‘운항허가 없이 판매한다는 (본지) 기사를 보고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신빙성 없는 이야기라며 해명하기 황당하다는 투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실제 운항허가가 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정확한 소비자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또 “출발이 28일인데 27일 오전까지만 해도 안심하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휴가가 다 망가졌다”고 항공사의 안일한 대응에 분노했다. 또 다른 O씨도 “팬퍼시픽 측은 예약비용, 예약비용의 0.3%, 취소불가 리조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시했으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환불해 줄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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