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의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 관광 상품 및 호텔이용권, 항공권 판매대행을 하는 여행사가 항공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매입하여 여행사의 책임 하에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국세청의 답변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351, 2010.10.12.).”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상품권이나 항공권 같이 재화나 용역이 아니고 단지 상품을 살 수 있거나 항공기를 탈 수 있는 것을 표시하는 ‘증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구매라고 함은 항공권 구매한 후 자신의 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항공권 판매의 대리나 수탁판매의 형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05년도에 같은 질의회신이 있다(서면3팀-2401, 2005.12.30.). “질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기 내의 특정좌석이나 항공권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삼 46015-11925, 2002. 11. 11.)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서삼 46015-11925, 2002.11.11.):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항공권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항공권을 매매하는 거래가 대리나 수탁판매, 주선이나 중개인지 아니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도급인지가 중요하다. 도급판매인 경우에만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들어간 금액은 매출원가로, 판매금액은 매출로 기록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되지 않는 거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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