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부가가치세과-1664, 2010.12.10.).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9호 가목은 “「개별소비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 사례가 있다. 김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김치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체험행사와 함께 김치 등의 자사 상품, 제품을 판매한다. 이 회사는 김치문화체험공간을 사업종목 기타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했고, 「관광 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등록했다. 김치문화체험행사는 체험에 참여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김치 제조 원재료를 공급하고 담당진행자의 교육에 따라 각종 김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제공하며,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 시식과 함께 약간의 막걸리와 두부도 함께 제공하여 한식을 다채롭게 체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치문화체험행사의 대가는 단체관람객의 경우 여행사로부터 원화로 청구하고 개인관람객의 경우에는 원화 징수 후 영수증 발행하며, 당해 김치문화체험행사는 관광기념품판매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대가도 관광기념품판매 대가와 별도로 수취한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원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했다(부가가치세과-1664, 2010.12.10.).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