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환급 가능성 높다 판단하고 독려  …10여개 여행사 환급요청했거나 할 예정 

10여개 여행사가 그동안 납부한 국외여행상품 부가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거나 그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외여행상품 부가세 과세 관행 및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올해 들어 회원여행사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상품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를 유도한 결과 상반기 동안 10여개 여행사가 부가세 환급 요청을 마무리했거나 막바지 검토 단계에 있다. 개별 여행사별로 자체 판단에 따라 참여여부를 결정하는데다가 개별 회사의 세무 관련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로 대형여행사 중심으로 부가세 경정청구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매출액이 작은 여행사일 경우 비용 대비 환급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ATA는 올해 1월 회원여행사에게 그동안 납부한 국외여행상품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것을 안내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ATA는 ▲국외여행상품 판매를 단순 알선 및 중개로는 볼 수 없다는 점 ▲국외여행상품을 구성하는 운송·숙박·음식·관광용역의 제공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행사의 역할이 단순한 알선·중개가 아니라 여행 용역 제공 주체인 만큼 국외여행상품에 대한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다. 

이미 10여개 여행사가 사실상 부가세 경정청구 과정에 들어간 만큼 향후 추가로 합류하는 여행사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KATA도 다시 참여를 독려했다. KATA는 지난달 27일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도 연간 납부세액의 9년치 정도가 될 것”이라며 국외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한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불복절차(경정청구, 소송제기)를 진행할 것을 재차 안내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여행사는 고객이 납부한 여행대금 중 지상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순액)의 11분의1을 부가세로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만약 KATA의 논리가 인정되면 해당 여행사에 적지 않은 혜택으로 작용하겠지만, 관할세무서 판단과 조세심판원 심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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