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충격파 방지 대책 일환… 전체 여행사의 64%는 연매출 3억원 미만으로 혜택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책이 영세 여행사에도 혜택을 안겨 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중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부분은 영세 여행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업체에는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우선 연매출액 2억원 이하로 현재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현재 1.3%를 적용받는 연매출액 2~3억원 규모의 가맹점들도 0.8%를 적용받게 된다.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현재의 연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현재 평균 1.94%를 적용받는 연매출액 3~5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1.3%로 낮아진다. 이 조치로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약 80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여행사의 경우 2015년 기준 연매출액 3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64%에 이르고,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만큼 상당수 여행사가 이번 조치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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