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인 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을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173, 2013.2.19.).

국세청의 위 회신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것이다. 둘째는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인 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을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확정적인 답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국세청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답신과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답신이 있었다. 그런데 마치 그동안 알선수수료로만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입장은 여행상품을 제공하면서 여행알선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원가를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에만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액을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만일 이 여행사가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할 거래인 경우에는 위의 국세청 답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여행사가 총액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하는지 순액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인 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을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위 답신에서 알선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광고 선전 목적이든 고객 유치 목적이든 여행사는 판매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싸게 제공할 수도 있다. 만일 매출을 총액으로 신고한다면 숙박비 등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일 가능성은 있다. 이점은 좀 더 검토하고 국세청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다.
 
02-539-2831│ksk0508@gmail.com│www.kskim.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