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어기면 최소 15만원 벌금
-마카오 거치는 스톱오버 승객도 포함돼

마카오를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세관 규정이 강화된다.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마카오로 반입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2만MOP(한화 약 1,800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카오 세관(Macao Customs Services)에 따른 신규 법령으로 위반 시 최소 1,000MOP(한화 약 15만원)부터 최대 50만MOP(750만원)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마카오를 통한 돈 세탁 및 테러자금 운반 등을 방지하고, 마카오 금융 안전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법령으로 의회의 투표를 통해 입법, 6월12일 제24회 마카오 특별공보에 게시되면서 실효 예고됐다.

신고 대상에는 현금, 여행자수표, 일반수표, 어음, 지급지시서(출납명령서), 차용증(약속어음)이 모두 포함된다. 신고자가 완성된 신고서를 세관 신고 창구인 레드 채널(Red Channel)에 제출하면 해당 자산의 반입을 신고하게 된다. 이는 마카오를 이원구간으로 제3국으로 향하는 항공, 선박을 비롯한 기타 대중교통 승객에게도 적용되며, 금과 기타 귀금속, 보석류는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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