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 여행전문 랜드사는 현지여행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랜드사는 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다. 이 경우 여행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규과-776, 2013.7.5.).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일반여행업의 외국인 관광용역 및 외국항행용역뿐이다. 우선 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을 보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보면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GSA 여행사를 제외하고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Branch)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두 번째로 일반여행업의 영세율 적용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행사의 영세율과 관련된 세법규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2항 제1호와 제7호만 관련이 있다. 제1호는 외화획득사업 중에서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동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외화를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보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외화를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으로 외국인관광 알선은 영세율도 규정하고 있다. 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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