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 확정…“업무 증가로 지연”
-취소료 개정 막바지, 약관은 불투명

새 정부 출범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으로 전 정부 때 추진됐던 항공 및 여행 관련 업무가 중단 또는 무산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외국항공사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취소시점별로 차등화하려 했던 방안과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 작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적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출발일 91일 이전인 경우 면제하는 대신 그 이전부터는 출발일에 임박할수록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올해는 외항사의 한국 출발 노선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추진했으며, 6월 중으로 확정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국적항공사가 시행에 들어갔고, 외항사들도 대부분 공정위 계획에 따른다는 방침이어서 ‘외항사 취소수수료 차등화’는 기정사실화 된 상태였다. 하지만 당초 공정위가 계획했던 6월을 훨씬 넘긴  8월3일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외항사들의 궁금증이 커진 것은 물론이다. A사 관계자는 “6월 중에 개정 내용을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냐”며 궁금해했다. 각 항공사별 입장 조사 과정에서 “91일 이전 취소라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등 ‘다른 의견’을 냈던 항공사의 경우에는 더 궁금할 수밖에 없다. B사 측은 “우리만 연락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 타 항공사에도 확인했지만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며 “이전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사안이어서 취소된 것 아니냐는 추정도 있다”고 말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작업도 마찬가지다. 여행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한 만큼 국외여행표준약관도 그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올해 초부터 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여러 차례 여행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약관 개정 기틀 잡기에 나섰던 한국여행업협회(KATA) 역시 지금은 잠잠하다. 공정위의 방침이 변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시선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비록 지연됐지만 당초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안창모 사무관은 “새 정부 출범과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으로 신규 업무가 많이 생기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무산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외항사 취소수수료 차등화의 경우 내부적으로 막바지 단계에 있는 만큼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의 경우 “시대 변화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여러 측면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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