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관광기본법 개정 대표발의
-통합적·체계적 관광정책 수립·추진 목적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관광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 관광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에서는 통합적인 관광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주된 배경이다. 조승래 의원은 제안이유 설명을 통해 “관광정책이 개별 부처에서 수립·추진되는 관계로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관광 금지령 등과 같이 관광산업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도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관광진흥 방향과 주요 시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관광진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정책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록 일각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입법 성사 여부 역시 불투명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관광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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