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관광알선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여행사가 우선 일반여행업 등록을 해야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알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때 외국인관광객이란 관광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한다(부가 1265.1-2532, 1979.9.26.).

여기서 관광이 무엇인지는 간단해 보이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의 결혼 관련 행사를 대행하기로 했다. 외국의 신혼부부의 웨딩촬영을 국내에서 진행하면서 스튜디오 섭외부터 호텔투숙 등 국내의 모든 일정을 잡아야 한다. 대금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에 마진을 가산하여 외화로 입금 받는다. 이러한 서비스가 관광 서비스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우리나라 통계분류에 의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사진촬영 및 처리 업이 있다. 또한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이 있다. 또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여행사도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은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ㆍ조직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ㆍ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외국의 신혼부부의 웨딩촬영을 국내에서 진행하면서 스튜디오 섭외부터 호텔투숙 등 국내의 모든 일정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사진촬영 및 처리 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된다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여행사에 해당하면 외국인관광 알선인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인 관광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과-357, 2014.4.18.)고 원칙적인 입장만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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