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여행사 독려…3개 항공사 가능
-BSP담보 산정에 미반영, 캐핑도 유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BSP 항공권 대금 결제 수단으로서 ‘이지페이(EasyPay)’가 지닌 유용성을 강조하며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나섰다.

IATA코리아는 최근 BSP대리점에 ‘IATA EasyPay 안내문’을 발송, 현금(Cash), 신용카드(Credit Card)와 함께 IATA의 공식 BSP 대금결제 수단으로 도입된 이지페이의 장점을 소개하고 이용을 독려했다. 이 안내문에서 IATA는 “여행사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지페이로 발행된 티켓에 대한 캐핑(Capping, 불출가능매수)을 돌려받으며, 이지페이로 발행된 티켓은 여행사 BSP 담보금액 계산에서도 제외된다”며 “이지페이를 통해 여행사는 담보 및 캐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ATA 이지페이는 전용은행계좌에 대금을 미리 입금하고 그 액수만큼 자유롭게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으로 선입금 제도와 비슷한 효과를 지녔다. 이지페이에 가입한 여행사는 이지페이 시스템을 통해 이지페이 가입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으며, 발권과 동시에 항공권 금액이 자동으로 항공사로 지불된다. 항공사로서는 BSP 정산 시스템보다 항공권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 유리하고, 여행사로서는 자사가 입금한 액수만큼 제한 없이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SP 담보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BSP 담보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IATA코리아는 연간 항공권 매출 100억원인 대리점이 100억원 모두를 현금으로 정산할 경우 여행사의 적정 BSP 담보액은 3억5,000만원이지만, 100억원 중 50억원을 이지페이로 할 경우 BSP담보액은 최소수준인 2억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IATA 이지페이는 2015년 한국시장에 처음 적용됐다. 현재 이용가능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3개사이며, 여행사는 10여개 여행사가 이지페이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고 있다. 도입 역사에 비해 아직 이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용확대를 위한 IATA의 독려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지페이 계좌는 별도 수수료 없이 우리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