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정하는 한정된 업종만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 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 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 업은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상품 중개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 보건 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이를 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여행사는 외화를 획득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관광 알선은 별도의 규정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거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은 폐기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업종분류와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정되면서 한동안 호텔예약 대리 등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여행사로서는 불행한 사태다.
앞에서 전시 및 행사대행업 즉, 사업자가 외국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대행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는 해석(서면부가-777, 2015.9.22.).”을 보면 영세율적용 해당업종인지 여부와 업종분류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사항이다.

제10차 산업분류에 의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있다. 여기에 있는 그 외의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전시, 켄벤션 및 행사대행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동 업종에 해당되고 외화를 획득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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