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나온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불 공제 답변은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동 질의를 한 여행사는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외국의 현지 여행사로부터 외국관광객에 대한 국내관광 용역을 받아 국내관광을 제공하는 법인 여행사다. 외국여행사와 외국인은 이 여행사에게 관광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이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에 소요되는 호텔 비용, 버스비용, 식비, 입장료 등을 부담해 주고 있다. 이 여행사의 수입은 외국관광객이 국내여행을 하면서 방문하는 쇼핑센터와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를 용역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외국관광객을 위하여 부담한 호텔비용, 버스비용, 식비 등을 사업연관성이 있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2013년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변했다(서면부가-1326, 2015.11.18.).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인 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을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과-173, 2013.2.19.).”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법상 광고 선전 또는 고객 유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제청 답변을 살펴보면 이 여행사의 매출을 여행알선용역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사실 국세청은 여행사의 매출을 여행알선용역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마치 여행사의 매출이 여행알선용역이라고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세무조사를 하면서 늘 도급이라고 하여 분쟁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일 이 여행사의 매출이 총액으로 신고 된 다면 동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세법규정과 행정집행의 문제점이다. 그동안 국세청의 해석과 대법원의 판례는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로만으로 보고 있지 않다. 여행알선수수료로 신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여행알선수수료로 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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