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공사들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항공권 판매전략을 일방적으로 실시, 여행사의불이익을 초래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호놀루루노선 전문 대리점인 K사등과 서울여객지점 담당직원 명의로 간이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10여개 계약조건 중 여행사를 위한 조항은 단 1개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이 간이 계약서에는 그룹 예약분에 비해 최종 탑승인원이 79%미만일 경우 미달 인원 1인당 10%의 예약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계약기간 중 같은 목적지상품에 대해 타 항공사와 장단기 시리즈성 패키지상품 판매를 위한 이중 계약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특히 주요 일간지에 월 1회 이상 광고를 게재토록 하는 등 정부의 과소비억제 정책에 반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행업계의 반발을 사고 잇다.
이 같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계약을 어길 경우 지원된 좌석 회수는 물론 예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독소 조항까지 두고 있어 항공사의 일방적 판매전략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노스웨스트항공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여행사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여행사들이 모객력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항공좌석만 요구하고 있어 선의의 여행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항공사의 이 같은 해명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국내의 예약 문화의 미정착등을 감안해 대리점을 보호해야 할 항공사들이 일방적인 판매전략만을 추구하는 것은 지나친 만큼 항공사와 여행사가 공존할 수 잇는 판매전략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외 통념상 계약은 쌍 방간의 조건이 포함되는게 관례인 점을 감안할때 항공사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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