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법인인 싱가포르의 익스피디아라는 회사의 배너광고를 홈페이지에 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수수료 대금수수방법은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과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입금하여 외화 또는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외국법인인 익스피디아의 배너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인터넷 광고대행 매출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질의다. 

이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부가-1343, 2016.3.20.).

그 규정을 보면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 대리점 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 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 업은 제외), 소프트웨어 개발 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상품 중개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교육지원 서비스업, 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이를 보면 외화를 받더라도 여행사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알선을 제외하고는 여행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익스피디아의 배너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인터넷 광고대행 매출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는 이러한 용역이 위에서 나열된 사업인지에 달려있다. 그것의 판단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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