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사 중에는 국내 상품 판매점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판매점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를 받으면서 외국관광객의 식비 등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지급하는 거래가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인 식비, 숙박비, 운송비, 입장료 등을 대신 지출하면서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서면법령부가-2670, 2016.11.16.).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와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정하고 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와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는 당연히 업종이나 사업내용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당연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관련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과 접대비 부분이다. 우선 이러한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인가를 검토해 보자. 사실 이 여행사는 판매수수료를 벌 목적으로 고객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신 부담하는 금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여행사는 접대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그런 지출을 부담하는 것이며 영업을 위하여 지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심판이나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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