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과 같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기타 정보 서비스업 ▲상품 중개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그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한편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에는 이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02-539-2831 │ ksk0508@gmail.com │ www.kskim.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