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18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사에서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작된 ‘제로컴(Zero Commission)’ 체제에 대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최초로 던진 문제제기 자리였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법·약관법·대리점법 등 위반 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  [항공권 유통구조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법상 쟁점]

항공사와 여행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규정(PSA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PSAA는 항공권 판매에 대해 보수(Remuneration)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커미션) 지급 제도가 폐지됐거나 볼륨인센티브(VI)를 지급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행사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당수는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가 PSAA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계약 범위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법원칙이다.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항공권 유통관리 및 공정거래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우려 ▲경쟁제한적 공동행위 우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소지 ▲대리점법 위반 소지 ▲약관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항공권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항공사 수익성도 저하되면서 항공사들이 여행사를 대상으로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우려된다. 특히 VI의 경우 지급기준과 내용 등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소지가 있다. BSP를 이용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항공사들이 자신의 불합리한 이익을 관철시키면서 다양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소지가 있으며, 대리점 규정 위반 여행사에 가하는 제재의 경우 개별 항공사에 대한 규정 위반을 전체 항공사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거래를 중지하는 부당공동행위로도 볼 수 있다. 

항공사가 여행사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소지도 많다. 대리점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항공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업무부담을 여행사에 전가하는 행위, VI 또는 충성리베이트(Loyal Rebate) 지급이 자의적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리점법 위반 소지도 간과할 수 없다. 항공사들이 커미션 폐지 이후 여행사의 항공권 발권 업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행위가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제4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의 판매발권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행위, BSP 담보인정비율을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여행사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PSAA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항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2.1(b)), 여행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국내선 대리점 계약서 조항 등은 약관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스라엘·인도 법원은 제로컴 무효 판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  [발권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검토]

여행사는 항공권 매도인인 항공사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 항공사와 소비자 중간에서 양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권 발권에 따른 여행사의 물적·인적·시간적 비용에 대한 부담은 항공사가 지는 게 법리상 합리적인 결론이자 원칙이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발권수수료(커미션)를 폐지하고 이로 인해 여행사들의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발권수수료 폐지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가운데 불이익의 강제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와 관련된다.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와 행위의 부당성 여부가 위법성 평가의 관건이다. 발권수수료 폐지 이후에도 일부 여행사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사업활동방해 행위의 일종이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차별적 취급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

발권수수료 폐지 과정에서 항공사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저촉 가능성이 있는데, 수수료 폐지 또는 조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수수료를 폐지한 대신 소비자에게 발권대행 수수료를 부담시키도록 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대리점법상 여행사는 항공사의 대리점에 해당하는데, 수수료 폐지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 단 현행 대리점법상 여행사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항공사업법 위반여부도 다퉈볼 소지가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국제선 여객 운임 및 요금을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대로 항공사가 제반 비용과 적정 이윤을 포함해 항공운임을 신고 및 승인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소비자에게 발권대행 수수료를 받도록 한 행위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을 표시하도록 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발권수수료 폐지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 책임과 비용을 전가했다는 점 ▲여행사는 항공사를 위해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책임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됐다는 점 ▲항공사는 여행사에게 지급했던 항공권 유통경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부당하게 이윤을 확보 또는 확장할 수 있는 유통구조로 전환됐다는 점 ▲여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됐다는 점 등에 비춰 합리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해외 판결 사례도 있다. 이스라엘 법원은 항공사들의 2007년 12월 및 2008년 3월 수수료 폐지 통지에 대해 ‘IATA 계약 위반 행위로서 무효이며, 수수료 폐지 통지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인도항공성과 법원은 항공사들의 수수료 폐지 결정에 대해 ‘항공사의 조치는 위법행위이며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2012년 결정했다.

●2010년 제로컴(Zero Commission)극복 위해  TASF 가동

2010년 1월부터 대한항공이 여행사에 지급했던 발권수수료(커미션)을 폐지했다. 이듬해인 2011년 4월부터 아시아나항공도 제로컴 대열에 합류하면서 한국시장도 제로컴 체제로 전환됐다. 여행사들은 잃어버린 커미션 수익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행업무 취급수수료(TASF)를 도입했다. 항공권 발권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도입초기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됐지만 곧 정체국면에 빠졌다. 2017년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TASF 부과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정위가 여행사가 받던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기존 3~5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면서 여행사들이 TASF 부과에 적극 나선 결과로 볼 수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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