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그 관광객으로부터 사실상 여행경비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다. 2017년도에도 국세청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실관계
○여행사인 질의법인은 외국여행사(주로 중국여행사)가 송출하는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관광지에 관광을 시키고, 이에 대한 여행경비(숙박비ㆍ식대ㆍ입장료 등)를 질의법인이 전액 부담하되, 국내 면세점 및 쇼핑센터 등으로 안내하고 면세점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품가액의 일정비율을 송객수수료로 수취함
○질의법인의 수익구조는 송객수수료 수입이 100%에 가깝고, 여행상품 판매 및 알선수수료 매출로 인식되는 수입은 거의 없음
○여행사가 중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업계의 공통적인 현실이고, 송객수수료 수입을 위한 필연적 지출임
○숙박비 등 여행경비는 외국인관광객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함

■질의
○국내여행사가 관광객 송객수수료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처외국여행사 및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질의1)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질의2)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또는 손금항목)

■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하지만 해당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또 특정 거래처나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법인-6030, 2017.5.25.).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심판을 청구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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