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사 부가세 탈세로 ‘억대’ 추징…계산서 발행 꺼리는 여행사 등 악순환

최근 서울 중구 소재 랜드사 몇 곳이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를 받고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세 신고에 대한 랜드사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적발로 일부 랜드사는 억대에 이르는 비용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랜드사 관계자는 “수년 동안 쌓인 부가세를 한 번에 추징당하는 것이라 수천만원에서 억대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며 “일부 랜드사는 추징을 피하기 위해 폐업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자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몇 해마다 꾸준히 부가세 추징 문제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랜드사의 부가세 신고가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이 부가세를 축소해 신고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김근수 회계사는 “해외 업체의 연락사무소로 책정된 예산을 받아쓰는 경우가 아니라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을 한다면 랜드사도 여행사로 보고 그에 맞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랜드사는 “랜드 중 부가세 신고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열악한 랜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부가세 축소 및 미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항변이다. 환차, 성비수기 불균형, 덤핑 및 마이너스 투어 등 기형적인 수익구조로 인해 세무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A 랜드사 관계자는 “기본 부가세율이 10%인데 랜드사의 상품 수익률은 전체 금액의 5%로 떨어지는 추세니 불균형이 심하다”며 “원래는 부가세를 감안하고 원가계산을 해야겠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B 랜드사 관계자는 “거래처인 여행사부터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기도 한다. 공식적인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서 인보이스 수정을 요구하면 랜드는 그에 맞춰서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문서는 바꾼다 해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르니 문제시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거시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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