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 10월에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단계 수준으로 부활하더니 11월에는 2단계로 높아졌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한 탓이다. 이러다가 유류할증료가 급등해 여행심리까지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도는가 싶더니 12월 유류할증료도 올랐다. 3개월 연속 상승 행진이다. 3단계가 적용되니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항공사에 따라 대략 편도당 4,000~5,000원에서 3~4만원까지 부과된다.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이는 항공료와 유류할증료는 물론 여행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의 여행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유가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일이 터졌다. 16일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지닌 OPEC 회원국 베네수엘라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극심한 경제난으로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 디폴트 위기까지 겹치자 국제원유시장은 또 출렁였다. 잠잠해지는가 싶던 국제유가 상승세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내년 국제유가 전망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 정도면 한동안 관심사 밖으로 밀려났던 국제유가와 유류할증료가 다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비해야 한다. 당장 급한 불이 아니라고 미뤘다가는 언제 발등으로 옮겨 붙을지 모르는 일이니 말이다. 현재의 유류할증료 ‘거리비례제’의 경우, 장기간의 ‘유류할증료 제로(0)’ 시대를 거쳐 이제야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니, 혹시 현장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필 일이다. 상품개발과 판매에서는 여행상품가에 유류할증료도 포함시키도록 한 ‘총액운임표시제’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해결 이슈에 대해서도 곰곰이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신해 유류할증료를 징수하니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과연 지금도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지 궁금하다. 장기 미제 현안 아닌가.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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