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년간 외국인 호텔 숙박비 부가세 환급
-3월까지 올림픽 기간 중국인 출입국 편의 확대

정부가 세제 및 출입국 상의 특별혜택을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대책이다. 환급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10%이며,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에 대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당초 올해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가 2018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당초 정부는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회 의결 과정에서 1년으로 수정됐다.

출입국 상의 편의도 높인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중국인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국영기업 간부 등 공무보통여권 소지자에게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 재방문을 이끌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단체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방한 크루즈 관광객 관광상륙허가제 역시 2018년 한 해 동안 개별관광객으로도 확대 시행한다. 관광상륙허가제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운수업자의 신청을 통해 크루즈 승선 승객에 대한 개별심사를 생략하고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동해 및 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의 체류기간도 현행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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