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전속계약금은 자유직업소득(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정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8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받은 금액의 20%에 대하여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유리하다. 그러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차이난다.

우선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가이드 자체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기타소득은 가이드가 직업이 아닌 사람이 우연히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국세청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한 사람에만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여러 회사 등과 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소득46011-1385, 1997.5.20.). 이 해석을 기타 소득으로 보려면 일시소득 성격이어야 한다. 즉 자유직업으로 계속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잠시 하는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 회사로 부터 전속계약금을 받아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상 자유직업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타소득으로 보면 받음 금액의 20%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전속계약금에 대한 과세는 시기에 따라 달랐다. 2007년 12월31일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해 운동관련 서비스업을 기타소득으로 정했다. 2008년 2월22일 제2061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사업 활동과 관련해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전속계약금을 받는 사람이 직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세법을 개정하면서 전속계약을 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해 세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법 취지를 명백하게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속계약금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전속계약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조건을 받은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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