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직원의 해외여행경험은 중요하다. 여행사 직원의 해외출장비와 교육훈련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할까? 우선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46013-3868, 1998.12.10.). 즉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연수교육이 항공권판매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 관련 여부와 항공사가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은 연수교육의 내용 및 항공권의 판매대행약정서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일 것이다.
 
또한 항공권판매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여행객을 현지에 직접 안내하고 지출하는 직원의 해외출장비가 항공권판매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인지를 보자. 이러한 해외출장비는 항공사와의 항공권판매대행약정서 및 항공권판매수수료 수입 이외의 여행알선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이며 이의 판단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판단할 것이다. 

국제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 직원은 해외여행 경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기탑승, 현지 공항 및 호텔수속 등을 위한 해외 출장비와 교육훈련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세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제항공권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또한 당해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연수교육이 항공권판매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관련 여부와 항공사가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은 연수교육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항공권판매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여행객을 현지에 직접 안내하고 지출하는 직원의 해외출장비의 경우는 항공권판매수수료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인 경우에는 인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인46013-3868, 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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