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관광전략회의서 ‘관광진흥계획’ 의결
-중국전담여행사 1년마다 심사, 공정거래 유도

정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전략과 방향을 담은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살폈다.
 
 
■관광업법 등 4개로 재정비

관광법제 개편에 나선다.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한 때 ‘여행업법’ 제정 움직임이 강하게 일었을 정도로 관광 관련 법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관광법률의 양대 축인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개발·진흥·사업·숙박으로 분류해 4가지 법률로 재편한다는 게 큰 골격이다. 일종의 분법 효과도 노리는 셈이다. 관광기본법에 진흥 조항을 강화해 ‘관광진흥기본법’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관광사업체 업종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담은 ‘관광업법’을 만든다. 관광개발 관련 사항을 따로 분리해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는 숙박 관련 규율을 통합해 ‘관광숙박진흥법’을 제정한다. 정부는 관광법제를 개편하고 2018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주기 단축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한 ‘당근’과 함께 질적 관리를 위한 ‘채찍’도 병행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전담여행사 갱신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심사하며, 전담여행사 지정 심사 때에도 고품질 관광상품 기획 및 유치능력도 평가한다. 중국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과 합동점검을 통한 ‘상시퇴출제’도 지속한다. 정부의 관리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여행업계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정화도 유도한다. 한중 양국 정부도 차관급으로 ‘한중 정부간 협의회’를 열고 공동으로 양측 여행사의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여행사 간 계약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영업정지 여행사 인터넷 공개

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 고삐를 죈다. 여행사 및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2019년에는 10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행사를 공개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2018년부터 해외여행 인솔자(TC)를 대상으로 응급의료 교육 등의 안전·위생 교육을 강화한다. 소비자들이 여행불편신고센터에 접수한 여행사 관련 불편사항을 분석해 제도 개선은 물론 여행사 경영관리 개선에도 활용한다. 매월 개최하는 여행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여행업계 불공정거래 ‘조준’ 

여행업계 내부의 불공정거래 개선에도 나선다.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에 대한 인바운드 여행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관광통역안내사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가이드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행위, 임금체불 등 업계 내 불공정거래 사례도 조사해 개선을 꾀한다. 인바운드 여행사와 쇼핑업체 간의 과도한 알선수수료 수수 관행에도 칼을 댄다. 

■관광공사 서울사옥 ‘관광허브’로

한편 이번 관광진흥기본계획은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을 관광 일자리·기업 지원의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 영세업체에 소액 운영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담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대체휴일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한가위 여행주간을 정례화하는 방안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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