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입장에서 여행비용을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은 서비스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2007년도 국세청 질의회신을 먼저 검토해본다.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해외학회에 참가(가족을 동반하여 여행사를 통하여 참가)했는데 이러한 해외여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1호에 의거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ㆍ훈련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비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통칙」27-25(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통칙27-26(업무수행 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통칙27-27(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통칙27-28(여행여비의 용인범위)을 참고하기 바람(서면1팀-120, 2007.1.22.).”이라고 답변했다. 

우선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기본통칙 27-55…23【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위 예규에서 27-25)이 있다.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 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초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라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가 법위를 벗어나는 해외여행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자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종업원에 대해 급여로 본다는 것은 출장비로 보지 않고 급여를 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라는 뜻이며 이 경우 비용으로 인정은 된다.
 
02-539-2831 │ ksk0508@gmail.com │ www.kskim.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