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 시행 … 융자대상 확대, 상반기 예산 2,500억원

올해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제도가 개선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 연속 관광기금을 융자 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보다 많은 사업체가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중견기업인 특급호텔의 경우 반기 내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배려했다.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체가 아니지만 연관성이 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와 행사 등도 융자대상으로 포함했다. 관광면세업의 경우 시설자금 융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융자제도 개선에 대해 “관광사업체의 자금수요를 기반으로 한 자금공급에서 더 나아가 관광정책과 연계한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관부는 2018년 전체 관광기금 융자예산 4,950억원 중 상반기에 2,500억원(운영자금 400억원, 시설자금 2,100억원)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1분기 운영자금 융자신청은 1월26일까지 접수하며, 2분기 운영자금은 3월12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시설자금 접수는 5월18일까지 진행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와 시도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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