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라이양양·에어로케이 불허 …“자본금·보유대수 등 기준 상향”  

정부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관리 고삐를 바짝 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적 LCC도 당분간 탄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22일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LCC 설립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 반려 이유로 과당경쟁과 수요확보 불확실성, 이로 인한 재무 안정성 악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특히 현재의 면허 기준은 LCC 태동기 때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요건을 완화한 것이어서 경쟁이 심화된 현재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문회의도 항공사 등록 자본금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대수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하고 “향후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요건인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무개선명령 제도를 강화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하고 슬롯 및 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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