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기본통칙도 같은 의미로 정하고 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

출장비나 여비는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회사의 경비로 인정되는지가 결정된다. 이때 경비인정은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므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본다는 것은 경비로 인정되지만 당해 종업원의 인건비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여행이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것인지는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3 제1항, 소득세법기본통칙 27-55…24 제1항). 그러나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 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3 제1항 단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7-55…24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라고 했으니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것이 입증될 때에는 인정될 것이다. 즉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3 제2항, 소득세법기본통칙 27-55…2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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