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항사 91일 이전 취소에 수수료 무료… 5J, CS 강화 차원에서 자발적 제도 변경

외항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차등화 작업이 올해 초까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한국 출발 노선의 월평균 승객 수송량 1만명 이상의 외항사 23곳을 대상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취소 시점별로 차등화하는 제도를 추진해 온 결과다. <본지 2017년 6월12일, 외항사 취소수수료 차등화 ‘막바지’ 기사 참조> 

공정위는 지난해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의 항공권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후부터는 단계별로 취소수수료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했다. 당시 일부 외항사는 정부의 개입이 과하다고 발끈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법적으로 해당 제도를 검토하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약 시점이 점차 출발일에 가까워지고 91일 전 취소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 크게 손해는 아니라는 계산도 있었다. 

에어캐나다는 지난해 8월부터 91일 이전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적용했다. 그동안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5만원 또는 20만원을 수수료로 부과해 왔지만 지금은 출발일로부터 90일~61일 이전의 경우 3만원, 60일~15일 이전 15만원, 14일~4일 전 24만원, 3일 이내는 30만원을 부과하며 여행사 항공업무 대행 수수료는 별도다. 에어캐나다는 “결과적으로 60일 이전 취소 수수료 금액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항공사에 이득이 되는지 손익을 따지고 변경한 것은 아니고 정부의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보다 취소 수수료 금액이 올라 오히려 항의하는 소비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하와이안항공(2017년 12월13일부터), 필리핀항공(4월1일부터) 등도 개선안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수수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곳도 남아 있다. 

반면 기존 취소수수료가 높아 시정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항공사가 받을 수 있는 취소수수료 금액이 적어진 항공사도 있다. 세부퍼시픽항공이다. 하지만 세부퍼시픽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수수료 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퍼시픽은 “그동안 높은 취소 수수료로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이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취소 수수료 차등 제도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는 공정위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행사에서는 취소 업무를 대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와 더불어 항공업무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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