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부터 외항사도 포함
-4월 결과 발표하고 시정명령 등

그동안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항공사 서비스 평가’가 올해부터는 외국항공사로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에 국내 취항 주요 외국적 항공사 45개사를 올해 처음 포함시켰다”며 “오는 4월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12월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통해 항공사의 정시성, 안전성, 소비자보호 충실성, 이용자 만족도 4개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국적사만 대상이어서 ‘반쪽 평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첫 평가 대상에 오른 외항사는 국제선 여객수송 실적 상위 45개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가 주된 목적인만큼 일정 실적 이상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8개 국적사와 45개 외항사를 대상으로 2016~2017년 항공서비스를 조사했으며, 앞으로 분석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4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항사의 경우 4개 항목 중 ‘안전도’ 평가는 현실적 여건상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45개 외항사 중에서도 내국인 이용객 비중이 지나치게 작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별로 미흡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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