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에 144시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제3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중국에 들리는 53개 국가의 외국인 방문객이다.

인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비자제도는 지난달 28일부터 베이징과 인근 지역에서 시행됐다. 무비자제도에 포함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EU에 속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다. 중국정부는 작년에 상하이와 장쑤성, 저장성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정부는 무비자제도에 관한 안내판을 톈진국제공항과 도시의 크루즈 항구에 중국어와 영어로 준비해 외국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의 경제와 개발을 보다 긴밀하게 통합하고, 외국인관광객을 늘리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중국세계화싱크탱크 왕 후이야오(Wang Huiyao) 센터장은 “무비자제도는 톈진과 허베이 지역을 포함해 관광 분야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6일은 많은 선진국 시민들이 여행하거나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적당한 시간이다”고 전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외국인 여행자를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엄격한 비자제도가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한편, 중국여유국은 2017년 상반기에만 6,200만명의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났지만 중국을 찾은 외국인은 1,425만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South China Morning Post 12월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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