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직접 지불한 외국인이 대상
-OTA 사전결제도 안돼…분기별 신청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세부 골자가 나왔다. 여행사 단체여행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인바운드 여행사에게는 실망감으로 작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29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호텔 부가세 환급제도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례적용호텔로 지정한 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에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요금을 호텔에 직접 지불한 경우에 적용되며, OTA를 통해 사전 결재한 경우나 단체관광객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관광객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과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한 여행에 참가하는 자’로 규정했다.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실시했을 때에도 여행사 단체여행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특례적용호텔은 3개월 단위로 4차례(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지정하며, 객실종류별 평균 실판매가가 전년동기대비 5% 초과해 상승한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다. 문관부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과 환급실적 명세서 등을 통해 호텔의 가격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등록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동기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 공급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특례적용호텔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 받아 출국 시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국세청장 지정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문관부는 1월15일까지 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호텔업협회(02-703-2845)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26)로 제출하면 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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