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공제회, 2017년 피해규모 급증
-18건 1,111명 12억2,000만원 피해

지난해 여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여행사 수는 물론 피해 인원과 액수도 크게 늘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여행공제회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여행사 중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폐업한 건수가 18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13건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피해인원과 사고금액은 더 크게 증가했다. 피해인원은 1,111명으로 전년도 263명의 4배 이상 수준으로 불었으며, 사고금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5억5,000만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커졌다. 여행공제회가 지급한 피해보상액도 3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상액(2억7,700만원)보다 29% 증가했다.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관광진흥법상 여행사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하 여행공제회는 물론 민간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행공제회와 달리 서울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피해처리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전체 내역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행업에 등록한 전체 여행사 중 30% 정도만 여행공제회를 통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직 피해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사례들도 있어 2017년 최종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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