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3%,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으로 보아 그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의 경우에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지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이러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시 그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즉 자유직업소득인 경우에는 3.3%,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4.4%를 결국 원천징수하는 셈이다.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다음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인 경우에도 총 수입이 15,000,000원  이하 즉 80%를 공제한 3,000,000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세방법은 가이드가 내국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이드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세법과 국제 조세조약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국세청 질의회신 하나를 설명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면세점운영 법인이 중국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면세물품 판매가액 중 일정금액을 중국관광객을 유치한 국내 여행사, 한국인 국내관광가이드, 중국인 관광가이드에게 일정수수료로 지급한다. 중국관광가이드는 면세점 법인에 와서 중국 관광객의 쇼핑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이드는 중국정부로부터 출경여유영대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질의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 중국 거주자 여행 안내원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동 수수료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여부다.

국세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중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한·중국 조세조약」제14조,「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동 소득이「한·중국 조세조약」제14조 및「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하지 아니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소득세법시행령」제2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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