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안은 국내 취항 전항공사에 적용… 국적사 “면책과 보상 구체적 기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예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지난 18일 마감됐다. 공정위의 개정안을 두고 국적항공사와 외항사가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은 면책사유의 입증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도 입증을 한 경우에만 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업계에서는 이런 조치가 FSC보다 LCC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항공협회는 지난 18일 공정위에 제출할 의견서에 위탁수하물 분쟁유형 및 해결 기준, 운송지연 및 운송불이행 보상 및 보상금액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항공협회는 국적 항공사의 의견을 취합했다”며 “항공사들은 공정위 측에서 항공사가 어떻게 책임을 면할지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불똥이 떨어진 것은 외항사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I) 관계자는 “외항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IATA에도 개정안 내용에 대해 문의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공정위에게 제출할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한국지사 실무진들과 2차 회의까지 진행했고, 운영위원회가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외항사의 경우 본사의 피드백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모든 외항사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항공사 입장에서 운항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점검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과한 면이 있다면서, 공정위가 보다 신중하게 개정안 내용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위 내부에서 조정회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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