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매출은 크게 여행알선수수료로 보는 경우와 전체 금액을 매출로 보는 도급판매가 있다. 전자는 여행사가 손님에게 여행사의 알선수수료와 원가를 구분해 계약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님에게 받는 전체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국세청과 법원의 일관된 공식적인 견해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생 의무도 발행 권리도 없다. 여행사가 매출을 알선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매출이 알선수수료이므로 용역의 공급은 알선수수료만 해당한다. 알선수수료 이외의 숙박비, 항공요금 같은 수탁 원가는 여행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항공사 등이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숙박비, 항공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법률상 호텔, 항공사가 발행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있는 호텔이나 항공사는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전자세원과-1682, 2008.11.5.).

과거에는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수탁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이렇게 항공사의 항공권을 수탁판매 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항공권 판매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누구의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거래의 경우 여행사의 매출은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다. 따라서 여행사는 항공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항공사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님은 누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을 것인지 문제가 된다. 과거와 같이 여행사가 항공권을 항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손님은 현금영수증을 항공사로부터 받아야한다. 항공운송용역을 항공사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같이 서비스요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여행사는 서비스요금에 대해, 항공사는 서비스요금을 제외한 항공요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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