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개정 
-가발·뿔테안경 지양 삭제 

여권 사진 규정에 약간의 숨통이 트인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의 편의를 높인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개정해 지난 25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뿔테안경, 가발, 장신구 착용 지양과 관련된 항목이 삭제됐다. 뿔테안경은 눈썹을 조금 가리더라도 눈동자만 잘 보인다면 착용 가능하다. 가발의 경우는 이전에도 착용 가능했지만 지양 항목이 없어져 꺼림칙한 마음도 줄어든다. 단, 가발을 착용한 채로 사진을 찍었다면 출·입국 시에 사진과 똑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도 삭제됐다. 제복과 군복은 관용여권에만 허용됐지만 이제는 일반여권에도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코스프레와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얼굴의 두 귀 노출 의무는 삭제됐지만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 되고,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나와야 한다. 영아(24개월 이하)의 경우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가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변경됐다. 

외교부 여권과 관계자는 “여권 사진의 규격이 완화됐지만 결국 여권 소지자 본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며 “여권사진에 관한 불이익은 여행객이 감수해야 하니 지나친 왜곡은 금물이다”라고 전했다. www.passport.go.kr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