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설립하는 법적인 절차는 크게 세 단계다. 첫째 주식회사 또는 개인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두 번째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한다. 마지막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된다. 절차는 대개 2주 정도 걸린다. 회사를 설립하고 관광사업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경우 직접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소비와 비용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수십 년 동안 여행사의 창업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법인설립부터 시작해 사업자등록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행사 회계기장의 대리부터 경영자문과 여행사 M&A까지 종합적으로 자문 업무를 지원한다. 창업을 추진하는 분은 당사에 문의 바란다(02-539-2831).

여행사를 시작하려면 우선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사무실(사무실은 업무용 사무실이어야 한다.)을 구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아직 법인설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며 임대인에게 사후에 법인 명의로 수정해달라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여행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사무실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사무실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사명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 상호는 명칭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회사의 이름과 같아서는 안 된다. 즉 법인의 상호는 같은 업종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상호를 검색하고 사용이 가능한 상호를 정해야 한다. 상호가 결정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2일 정도면 법인등기가 완료된다. 참고로 대표이사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렵다.

법인등기가 끝나면 당초 개인 명의로 사무실을 구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것을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법인상호와 법인등록번호, 법인인감이 날인된 걸로 한다. 여행업 등록은 구청에서 받는다. 등록신청서에는 임원의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가 기입된다.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은 7일이다. 관할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 및 협회관련 일도 있다. 일반적으로 서류가 완비되면 7일 정도 걸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10% 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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