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등록기준은 위와 같다.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2016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일반여행업은 1억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500만 원 이상으로 적용된다. 2018년 7월1일 이후부터는 자본금 기준이 당초 규정대로 전환되면서 자본금이 2배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과거 한시적으로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000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 원으로 등록한 여행사는 자본금을 2배로 증액해야 여행업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를 통해 간단하게 등록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으로 여행사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2배로 증액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사가 결손이 나온 경우 그만큼 더 자본금을 증액시켜야한다. 반대로 이익이 난 경우에는 그 이익의 금액만큼 자본금을 덜 증액시켜도 된다. 예를 들어 국외여행업으로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이 3,000만원이고, 창업 후 누적손실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자본금이 1억원이 돼야 자기자본이 6,000만원이므로 7,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 반대로 누적이익이 5,000만원이 있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제주도는 현재도 국내여행사는 5,000만원, 국외여행업은 1억원, 일반여행업은 3억5,000만원을 적용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잔고증명, 법인은 등기부등본이나 재무상태 표 상 자본총계 충족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추가로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 티켓 등의 여행 상담을 하는 여행사는 일반여행업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국외여행업업체 등을 입찰할 때 관공서 등이 일반여행업업체들 기준으로 입찰을 한다. 따라서 국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이 일반여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2018년 7월 이후에는 자본금 기준이 바뀌므로 이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맞추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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