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계 위생 자구책 마련에 분주… 위생단속 부실, 약한 처벌 등 한계
 
특급호텔의 위생 파문으로 연 초부터 호텔업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호텔업계는 뒤늦게나마 위생 관련 자구책 마련에 골몰해 있다. B호텔 관계자는 “작업 매뉴얼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왔지만 룸메이드 개개인의 청소 방식까지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객실 정비 인력을 추가 투입해 식기세척, 타올 및 린넨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청소 등 업무를 분업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메이드 교육과 객실 모니터링 횟수를 늘릴 것”이며 “룸메이드의 업무 환경 개선과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전문성을 키울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다.
 
위생 파문 영상에 나오지 않은 호텔들도 긴장한 채로 위생 관련 점검에 들어갔다. 몇몇 호텔들은 룸메이드 카트 교체와 객실에 들어가는 유리컵을 일회용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호텔 어메니티 공급 전문업체 필코리아 이황후 대표는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은 세척을 위해 와인잔을 운반할 가방과 룸메이드 카트 교체에 대해 문의했고, 메이필드 호텔은 양치 컵을 일회용으로, 머그컵은 종이컵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서울 및 제주 신라호텔은 객실에 있는 커피 잔, 접시를 운반할 용품 제작을 검토하고, 컵의 경우는 포장을 해서 비치할 예정이다. 신라스테이 또한 객실에 있던 모든 컵을 식기세척기로 세척하고, 대량으로 컵과 접시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 공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호텔들의 변화는 감지되지만 정작 위생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관광호텔의 위생 단속의 경우 해당 관할행정 소관이라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둔 대형 브랜드에 대한 단속을 일제히 시행할 수 없다. 또한 불시 단속이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환경보건팀이 단독으로 움직여 관광호텔의 위생 문제를 단속할 수 없다. 환경보건팀은 우선 관광 관련 부서와 협의를 끝마쳐야 단속을 진행 할 수 있다. 단속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지점이다.
 
혹 관광호텔들이 위생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미미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거나 욕실 등의 위생 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이며 4차 이상 위반해야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관광숙박업의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은 당해 업소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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