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부터 7개 국가에 비자 면제 실시…수도 타슈켄트로 주11편 공급 중

앞으로 한국 국적 여행자들은 우즈베키스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총 7개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대통령령으로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에 적용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올해 2월10일부터 이미 발효된 상태다. 무비자 체류 가능 시간은 30일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총 16개 국가가 우즈베키스탄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관광 잠재력 개발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오는 7월1일부터는 전자비자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인천-타슈켄트 구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즈베키스탄항공이 직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11편이 운항 중이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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