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기준자본금을 정한 것은 일정한도의 자금능력을 보유한 사람만 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자본금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

여행사 설립 시 실재자본금의 존재 여부는 세 번 확인한다. 법인등기 시 은행잔고증명서에 의해 법원에서 확인하고, 관광사업 등록 시 구청 또는 시청(일반여행업의 경우)에서 확인하며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서 자본금을 확인한다. 따라서 여행사를 창업하려는 자는 자본금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은행예금통장에 의한다.

한편, 기존 법인이나 사업자가 관광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과거연도의 사업실적의 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자기자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기준자본금보다 자기자본이 작을 경우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광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사업자가 관광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록신청 전에 결산을 해 모자라는 자본을 증자하여 관광사업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 시 대차대조표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여행사는 3,000만원, 국외여행사는 6,000만원, 일반여행사는 2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본금의 불입 문제를 먼저 검토한다.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한다. 자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그 자금을 은행을 통하든, 개인한테 빌리든 우선 빌려서라도 자금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본금을 불입한 후 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개인이 빌린 돈은 그 주주와 빌린 사람간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설립 시부터 직접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한 경우는 무조건 처벌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행사 창업 시 개인과 법인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일 경우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무한 책임을 지고, 항공사와의 거래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대외적으로 신용도 또한 떨어질 수 있다. 법인으로 설립 시 우선 등기비용이 든다. 등록세를 포함해 등기비용(약간의 오차 존재)은 국내여행사는 약 100여만원, 국외여행사는 150여만원, 일반여행사는 27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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