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가이드 보호책 ‘윤곽’, 지켜질까?
-‘쇼핑 메우기’ 개선 모색…현실성 낮아

아웃바운드 가이드 권익보호 대책의 윤곽이 나왔다. 지난해 여름 태국 현지 가이드의 문제제기로 공론화된 이후 거의 1년 만에 나온 결실이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최근 대형 아웃바운드 여행사 6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해외여행 가이드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윤곽을 그렸다. 지난해 태국 현지 가이드가 생존을 위해 노투어피·노팁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가이드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주요 여행사는 물론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게 발단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현지 가이드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여행사-랜드사 간 계약서 등에 일정 수준의 가이드 활동비 지급을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가이드 팁의 경우 쇼핑·옵션 수익 정산과 별도로 정산하는 동시에 일정 부분 이상은 반드시 가이드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서 등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가이드 일을 했는데도 쇼핑 부진으로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쇼핑 부진 시 가이드가 떠안게 되는 ‘쇼핑 메우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마이너스 쇼핑 인센티브’다. 수익은커녕 오히려 쇼핑 부진에 대한 벌칙성으로 가이드가 일정 액수를 랜드사에 지급하는 악습이다. KATA는 2018년 한-태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오는 23일 방콕에서 열린 예정인 ‘KATA-태국여행업협회(ATTA) 관광 세미나’에서 태국여행업협회 측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태국여행업협회를 통해서 현재 태국 정부가 운영 중인 한국인 보조가이드(코디네이터)를 확대해 줄 것을 태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가 합법적 가이드로 인정한 한국인 보조가이드는 현재 50여명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여행사-랜드사 간의 계약서에 가이드 최소 활동비 지급 보장 문구만 명시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닐뿐더러,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도 랜드사-가이드 간 계약 진행 과정에서 이를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는 등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의무사항도 아닌 단순한 권고 수준이라는 점도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이에 대해 KATA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추가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가이드 권익보호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해외여행 상품 유통구조 정상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행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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